관세는 어느 계정항목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국내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 대상자입니다.
물품 수입할 때 관세청에 지급하는 관세는 어느 계정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제세공과금으로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때 납입하는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가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시에 관세청에 납부한 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차후 매출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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