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국내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 대상자입니다.
물품 수입할 때 관세청에 지급하는 관세는 어느 계정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제세공과금으로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때 납입하는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가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시에 관세청에 납부한 관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 차후 매출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