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가령 통화중에 상대방에 녹음사실을 말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해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한 녹음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는 읺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엇이 한 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경우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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