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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3.28

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가령 통화중에 상대방에 녹음사실을 말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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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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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해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한 녹음이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는 읺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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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엇이 한 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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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경우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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