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경우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