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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2.17

상대방 동의없이 음성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중고거래 등에서 사기를 친 사람과 음성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을 경우 나중에 법적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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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성 통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라도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녹음행위는 적법하며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은 상대방 동의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