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등에서 사기를 친 사람과 음성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을 경우 나중에 법적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성 통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라도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비록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녹음행위는 적법하며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은 상대방 동의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