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한 녹음본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동의 없이 만들어진 통화 녹음본은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논란이 좀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 재판 진행 시, 해당 녹음 파일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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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에는 증거로 사용하시는데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라도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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