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라도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