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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4.16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의견차이로 항상 마찰이 있던중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을때는 법절차상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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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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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증거 등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다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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