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차이로 항상 마찰이 있던중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을때는 법절차상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증거 등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다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