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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해파리193

새침한해파리193

22.03.12

어머니가 신용불량이라서 제 명의로 된카드를 쓰는데

어머니가 신용불량이라서 제 명의로 된카드를 쓰는데 돈은 어머니가 직접내시구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한테 지출금액이 잡히자나요

그럼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많을껀데

나중에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할때 불리 하지 않나요?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카드지출액에 비추어 고가의 부동산 취득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만큼은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