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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1.31

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아침에 회사 출근길에 넘어져서 왼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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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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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요급여신청서(공단양식) 및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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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위 내용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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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되근 재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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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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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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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부상은 보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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