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아침에 회사 출근길에 넘어져서 왼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요급여신청서(공단양식) 및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위 내용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되근 재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부상은 보험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