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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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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로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산채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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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로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산채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출근 방법(대중교통 또는 자차, 도보 등)과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에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