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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굴뚝새260
와일드한굴뚝새26024.03.31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될까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입니다~)

일용직기간 : 22.9.15~24.3.15

(정확하게 18개월)

총 근무일수 : 181일

15일 쉬는 기간 : 24.3.16~24.3.31

(15일간 일을 안 하면 그후에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일 : 24.4.1 이후 신청 예정


1. 위 일용직 기간이 18개월인데 정확히 15일 시작해서 18개월 15일까지 최종 근로 했는데 18개월 해당되지요?


2. 총 근무일수가 181일인데 최종 근무일 이후 15일간 쉬었는데 그 부분은 기간에 포함에 안 되지요?

그 부분이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181일이 안 되고 170일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3. 위 근무조건이 실업급여 최종 수급 조건에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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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이라는 건 기준기간이지 18개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네

    3.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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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이 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므로 15일 쉬었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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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려면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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