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될까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입니다~)
일용직기간 : 22.9.15~24.3.15
(정확하게 18개월)
총 근무일수 : 181일
15일 쉬는 기간 : 24.3.16~24.3.31
(15일간 일을 안 하면 그후에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일 : 24.4.1 이후 신청 예정
1. 위 일용직 기간이 18개월인데 정확히 15일 시작해서 18개월 15일까지 최종 근로 했는데 18개월 해당되지요?
2. 총 근무일수가 181일인데 최종 근무일 이후 15일간 쉬었는데 그 부분은 기간에 포함에 안 되지요?
그 부분이 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181일이 안 되고 170일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3. 위 근무조건이 실업급여 최종 수급 조건에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이라는 건 기준기간이지 18개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네
3.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이 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므로 15일 쉬었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려면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공백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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