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급시기가 올해 2월인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에서 발급한다면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되지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발급분 이라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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