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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숲새297
화사한숲새29724.03.24

작년 6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작년 23년 6월분 매출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아예 누락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입금은 작년 6월에 되었고 지금은 24년인데

23년 6월분으로 발행을 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누락분에 대한 사유나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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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6월이라면 원칙 부가세 수정신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부가세 미납부분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해야할 것 같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작년걸로 발행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급시기가 올해 2월인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에서 발급한다면 발급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되지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발급분 이라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3년 6월분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수정해야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재신고와 가산세등 문제가 있으니 거래처와 이야기하여 24년에 발행하는 것으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사실상 24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가산세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입금된 내역은 선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이번에 발행할 때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