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사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 :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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