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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1.18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투잡을 뛰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할 때 합쳐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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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투잡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두 소득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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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투잡으로 인해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어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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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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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정산하고, 이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도 합산하여 새롭게 세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만큼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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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자료 제출 등을 누락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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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도 하고, 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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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설령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타 소득이 존재한다면 다음해 5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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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은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5월달에 다른 종류 소득과 합산신고시에 연말정산

    내용을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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