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정산하고, 이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도 합산하여 새롭게 세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만큼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설령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타 소득이 존재한다면 다음해 5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