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시고 만약에 주택청약으로 인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신다면 청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요건이 해당이 안되신다면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납입횟수 24회', '가입기간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가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은 나중에 한번에 충족이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요건이 되지 않아 적금을 가입하셔야 한다면 '주택청약은 2만원으로 가입만' 해두시고 나머지 자금은 적금을 가입해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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