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인 주택을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의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만일 전세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순수 주택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전세금과 함께 증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