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지 질문하였으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은 금액 기준이 아닌 소유지분으로 표시하는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일정부분 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