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채무(주담대)를 승계하지 않고 단순 증여하는 방법, 두번째는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시세인 2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승계 증여방법은 주택시세에서 주담대를 차감한 1억2천정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이기 때문에 단순증여로 가는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3.53% 세율로 과세합니다. 단순 증여를 가정했을 때 2억에 대한 취득세는 7,600,000원 입니다.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등기는 필수 입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