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금융회사 등의
근저당채무 등을 증여시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부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당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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