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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귤
새콤한귤24.03.12

주식거래시 상장폐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장폐지되는 종목들은 어떠한 조건에의해 폐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장폐지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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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주식 분산 미달 등이 있고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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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시장과 코스피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 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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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시 상장폐지는 해당 기업이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결정됩니다. 주식거래소는 기업의 재무상태, 시장가치,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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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의 상장폐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감사의 의견거절 혹은 부적정 의견, 사옵보고서 미제출,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 및 도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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