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 1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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