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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8

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따로 세금을 안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지 퇴직금도 세금을 제하네요. 퇴직금에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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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소득세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급여 등에 따라 차등산정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퇴직소득세액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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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장기간의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타소득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별도 첨부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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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과 근무연수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x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100%

    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

    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

    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

    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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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세금계산은 다소 복잡하며, 근속연수, 퇴직금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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