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과 근무연수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x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100%
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
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
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
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