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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곰219
검소한곰21921.03.14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이 되는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는 대면 진료 후 작성 해야하는데 대면 진료없이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증상을 적어 보낸 것도 직접 진료로 보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 작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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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이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화 처방 전 환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때도 환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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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여기서의 ‘직접 진찰’을 대면진료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찰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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