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이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화 처방 전 환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때도 환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