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이 되는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는 대면 진료 후 작성 해야하는데 대면 진료없이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증상을 적어 보낸 것도 직접 진료로 보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 작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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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이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화 처방 전 환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때도 환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여기서의 ‘직접 진찰’을 대면진료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찰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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