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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소한곰219
검소한곰219
21.03.14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이 되는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는 대면 진료 후 작성 해야하는데 대면 진료없이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증상을 적어 보낸 것도 직접 진료로 보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 작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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