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에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발행인은 A
배서인 B
B가 폐업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어음 만기는 11월 입니다.
사실상 발행인 A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만기시 저희 통장에 입금되는 것 아닌가요?
B가 폐업하면 어음이 부도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최종 소지인인 C는 B에게 받을 상거래 채권이 있기 때문에 A가 어음의 만기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서인 B에게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돌려주고서 돈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