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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
돈까스23.11.17

선출직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선출직 공무원(ex) 자치단제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누가 그 조사를 실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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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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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관의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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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자체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기관의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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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직장에 속했다면 공무원일테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 속한 상사가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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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질, 괴롭힘 관련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갑질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 인사나 감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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