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출직 공무원(ex) 자치단제장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누가 그 조사를 실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관의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자체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기관의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직장에 속했다면 공무원일테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 속한 상사가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질, 괴롭힘 관련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갑질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 인사나 감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