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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총명한메뚜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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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A기업은 상거래로 B기업에게

공급가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납부까지 하였으나


B기업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5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A기업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것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인 경우 중 하나에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세액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산, 강제집행으로 인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 배분 명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의 공급일로부터 10년(2020년 1기 대손확정분부터, 종전은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갑)(을)과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