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중 직진 대 좌회전 사고에 대해
저는 렌터카 이용중인 사람이구요
골목길에서 2차선 큰길로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그때당시 골목길 안쪽, 큰길가 바로 옆에 차가 주차되어있는 상태라서 시야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골목길 쪽은 신호가 없었구요, 네비상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로변은 초록불이었고 1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시던 (우측으로 직진하시는 대로변 기준 오른쪽 차선)밴과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10:0이 나올수가 있을까요..
불찰인걸 알지만 10:0 상황에 전부 보험처리가 안되기때문에 내야하는 금액이 상당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 직진이며 골목에서 나오는 질문자님은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이면 질문자님 차량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상대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것이라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또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골목에서 대로로 나가는 입장이라 우선권이 없기에 상대방의 과실을 10%
잡는 것 보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 인정하고 사고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