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이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후 매매
대금을 수수해야 하며, 법인은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은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후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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