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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인데
대표는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다 본인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은 안 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업자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전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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