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 부담액이 몇%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 보험료는 몇%이며, 본인과 회사 부담액은 각각 몇프로씩 부담해야 하나요?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국가가 부담해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중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100% 부담하게 되며 업종별 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각 보험요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험요율에 따라 회사와 본인이 각 각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액에서 반씩 요율에 따른 부담으로 해당 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 최저 32만원까지는 근로자부담금이 1만44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후부터는 월급여의 9%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0.8% 요율로 징수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