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 최저 32만원까지는 근로자부담금이 1만44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후부터는 월급여의 9%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0.8% 요율로 징수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