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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향고래129
따뜻한향고래12921.03.01

4대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 부담액이 몇%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 보험료는 몇%이며, 본인과 회사 부담액은 각각 몇프로씩 부담해야 하나요?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국가가 부담해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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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중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100% 부담하게 되며 업종별 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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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각 보험요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험요율에 따라 회사와 본인이 각 각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액에서 반씩 요율에 따른 부담으로 해당 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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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 최저 32만원까지는 근로자부담금이 1만44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후부터는 월급여의 9%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0.8% 요율로 징수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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