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1년계약이었다면, 임대차 3법에 의거 임차인은 그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미만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님께서는 1년이 만료되어, 다시 +1년 더 사실 수 있는데, 이때의 임대차 조건 차임 등은 기간 2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변동없이 똑 같은 조건입니다.
주인에게 법을 잘 설명드리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