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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물개230
태평한물개23022.10.11

월세 재계약 당일 월세를 갑자기 올려달라고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도래되었는데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연장을 위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날 갑자기 월세를 올려 계약하자고 요구 하셨습니다. 저는 인상에 대한 재계약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10일밖에 남지 않아 집을 바로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사 전까지 집에 거주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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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만기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러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됩니다. 즉 만기10일전 월차임 인상을 통보하였다면 이를 거절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쫓을수 없고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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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1년계약이었다면, 임대차 3법에 의거 임차인은 그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미만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님께서는 1년이 만료되어, 다시 +1년 더 사실 수 있는데, 이때의 임대차 조건 차임 등은 기간 2년 내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변동없이 똑 같은 조건입니다.


    주인에게 법을 잘 설명드리시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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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더라도 이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 할수 있으며 주택은 1년을 계약해도 2년을 살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년 채우시고 그때 갱닌계약요구귄을 사용 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사용할때 임대차법에 5%이하로 올릴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임차인이 불응 하면 임대인은 어쩔수 없읍니다 다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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