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업체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업체의 부실공사나 업체의 적정한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계약서와 그 공사의 완성 정도, 하자의 정도,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