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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1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고 조합에서 마련해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거주할곳은 구했는데, 중간에 집을 거주목적으로 매수후 매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고 조합에서 마련해준 전세자금대출금으로 거주할곳은 구했는데, 중간에 집을 거주목적으로 매수후 매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잠깐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아파트 준공된 후 몇년 후까지 중간에 매수한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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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일시적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일시거주를 위해 매수하여도 해당 주택은 최소 2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고,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질문의 경우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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