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아파트는 2015년 에 구입하였습니다.(구입 당시 비조정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조정지역입니다.)
2번 아파트는 2017년 에 구입하였고 지금은 재건축 중이며
2022년 7월에 새 아파트로 다시 등기 하여 실입주 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입니다)
1번 아파트를 매도를 할지 전세를 놓을지 고민 중입니다.
1번 아파트는 2번아파트 등기 후 1년간 비과세인지, 3년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아파트는 2번 아파트를 등기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 1년 내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