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를 만든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