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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에뮤22
금쪽같은에뮤2222.01.18

현직장에 프리랜서로 재직하다가 정규직 전환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현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번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건가요?

3.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상관 없다면 어떤 차이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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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공제받으셔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5월에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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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소득과 상용직 근로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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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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