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본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결과 가해차량과 충돌은 면했으나,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논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함.
- 그 후 본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상대차량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아닌지요?
- 상대차량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험사의 말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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