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기 예정된 물품에도 정상적인 관세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폐기될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물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추후 논의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보면 폐기 예정 물품도 원칙적으로는 수입 시점 기준으로 과세가 잡히기 때문에 일반 물품이랑 동일하게 관세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불량품이나 리콜 제품을 들여와서 바로 폐기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때도 과세는 일단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폐기 전제로 반입되는 게 명확하고 세관 승인 하에 폐기 절차를 밟으면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일부 인정받는 사례도 있어서 완전히 불합리하다 보긴 어렵고, 다만 제도적으로는 폐기 목적 물품에 대한 별도 세율이나 간소화 제도는 계속 논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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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폐기절차를 밟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과세물품의 확정시점상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저긍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될 물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입전에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관세법적인 추가 세율인하 등의 내용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폐기가 된 물품의 폐기물을 수입할때는 보통 다른 물품이 되고 가치도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폐기물의 특성 및 종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수입하는 물품이 달라졌기에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