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할때 관세율은 일정하게 적용이 되나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을 할때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떤 물건이던 항상 일정한가요?
아니면 품목과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세율이 따로 결정 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거이든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할 때 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HS코드별로 다르게 됩니다.
HS코드는 상품분류체계로 무역 거래 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모든 재화에는 HS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HS코드별로 관세율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HS코드는 일종의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은 HS코드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과 절차상 기본 관세율 외에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HS코드의 분류는 상품학적인 관점과 HS협약의 분류 기준 등을 토대로 관세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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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8%로 책정되어 있지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기본관세율이 책정되어 있으며, 도서류 등은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품의 종류 및 수출국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세율은 물품의 품목분류라고 하는 HS CODE 에 따라 기본적인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동일한 물품이라도 기본 관세 이외 WTO 협정 세율 ,, 아태협정세율, 또는 FTA 협정세율이 원산지 에 따라 협정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내국세는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세 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부과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한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관세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물품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적용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대만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수입한다면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등을 적용받아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받는 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농어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5조(과세표준)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고, 제49조(세율의 종류)에는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관세율표는 HS 6단위별로 품명, 세율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한 관세법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관세법에 물품의 용도 등에 따라 면세 및 감면 조항으로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등 관세 면세 및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별 품목별로 부과하는 각종 관세율 종류가 기본세율, 잠정세율, 할당관세, 농림축산물양허관세, WTO협정세율, 각 국가별로 체결된 FTA 협정세율 등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관세율 부과요건 및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세율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라도 각기 달리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뿐만 아니라 fta 및 wto 협정세율 등의 적용은 국가 및 협정마다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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