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단 공익법인법에서는 임원, 대표 등의 결격사유로 위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정당인이라고 하여 정관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면 해당 법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