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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쇠오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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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직자가 사단법인 대표직 맡을수 있나요?

사단법인단체를 설립함에 있어 단체장(대표)을 정당의 당직자가 맡은것이 법률상 적합한 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대표직 외 단체의 이사, 부서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수 있는지요?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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