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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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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쇠오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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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직자가 사단법인 대표직 맡을수 있나요?

사단법인단체를 설립함에 있어 단체장(대표)을 정당의 당직자가 맡은것이 법률상 적합한 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대표직 외 단체의 이사, 부서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수 있는지요?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일단 공익법인법에서는 임원, 대표 등의 결격사유로 위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정당인이라고 하여 정관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면 해당 법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