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송을 수임하면 쌍방대리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관련이라고 기재해서는 위 사단법인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개인수임할 수 없고, 법무법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