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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도한말벌249
도도한말벌249
21.05.06

선관리 위원장을 맏고 있는변호사가 선거관련 사건을 수임 할수 있나요?

사단법인 선거 관리 위원장을 맞고 있는 변호사가

선거 관련 소송을 수임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개인 수임이 가능한가요?

주소지는 같고 계약은 두군데 입니다 .

계약전 수임료 착수금을 먼저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사단법인 선관위 위원장을 맡으면 중립이어야 한데 사건의 변호를 맏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단 법인 회장선거 위원장의 사건 수임 위법사항이 아닌지 또한 위원장은 (사무처장 지인)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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