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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벌249
도도한말벌24921.05.06

선관리 위원장을 맏고 있는변호사가 선거관련 사건을 수임 할수 있나요?

사단법인 선거 관리 위원장을 맞고 있는 변호사가

선거 관련 소송을 수임 할수 있나요??

그리고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개인 수임이 가능한가요?

주소지는 같고 계약은 두군데 입니다 .

계약전 수임료 착수금을 먼저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사단법인 선관위 위원장을 맡으면 중립이어야 한데 사건의 변호를 맏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단 법인 회장선거 위원장의 사건 수임 위법사항이 아닌지 또한 위원장은 (사무처장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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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송을 수임하면 쌍방대리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관련이라고 기재해서는 위 사단법인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개인수임할 수 없고, 법무법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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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이상 관련 사단 법인의 선거 관련 소송에 있어서 선거 관리위원장이라고 하여 해당 사건의 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대개 착수금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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