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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따스한흰곰
혹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인 상태로 군복무(사회복무요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사가 아닌 준회원을 현재 군인인자가 가입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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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대표가 되려면 명확하게는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수익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직 허가를 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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