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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18

실비 보험 중 상해의 경우엔 최소 진료금액 상관 없나요?

실비 보험을 청구하려면 보통 오천원에서 만원 이상 진료비나 약제비가 나와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 진료금액 상관없이 전부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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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의원이 1만원 병원급이상은 2만원,

    비급여와 3대비급여는 3만원 동일합니다.

    지금의 4세대실비 공제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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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상해에 대한 공제금으로 의원급~상급종합병원의 병원크기에 따라 공제금이 1만원~2.5만원으로 공제금이 발생합니다. 약제비도 건당 7천원이니 이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납부하셔야 실비청구가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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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과 상해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존재하고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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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기준은 질병과 상해 동일한조건으로 적용합니다. 기본 본인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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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은 최대 2만원입니다.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았을 경우입니다.

    본인부담금 이상 진료비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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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질병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부터 청구 가능 합니다가령 1만원 / 1.5만원 / 2만원 공제 상품이라면 의원급은 최소 1만원 이상 되어야 보상 검토 가능 합니다. 약제비도 8천원 이상 공제 시 그 이상 되어야 보상 가능 하고요

    또한 상해 질병 상관없이 한도액도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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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경우 상해의료실비 가입시 자기부담금 없이 통원시 지급이됩니다.

    그외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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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니 보험사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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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담보로 가입이 되며,

    님이 말씀하신 자기부담금은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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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은 같습니다.

    약제조비 8천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 2만

    또한 자기가 가입한 실비의 자기부담금중 큰 것을 공제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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