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설계사가 질문자님께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췌장염으로 수술을 받으셨으면 보험사에선 췌장암(고액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간 부담보를 잡거나 췌장암은 제외를 하고
심사를 봅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간편심사에서
2년이내에 수술이라면 췌장염으로 수술을 고지했을테고
분명 설계사에게 췌장쪽은 부담보를 잡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같은 보험사가 아니라면 조금 다를 순 있지만요.
그리고 질병수술비 특약이나 그외 질병으로서 수술을 할 시
특약이 있다면 보장을 받지만 그 전에 췌장쪽 수술도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보세요. 만약 부담보로 잡혔다고 하면 설계사가 거짓을
말한 것이 됩니다. 만약 췌장쪽이 부담보로 잡혔다면 분명
설계사에게 심사과에서 말을 해줍니다.
만약 설계사가 거짓설명과 정보를 주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 지금까지의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