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신 후 점유이전을 해 주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전 점유 이전을 해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보증금 반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유이전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