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23.04.25

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

전세계약을 2년한 상태에서,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전세집을 월세로 돌리고싶으니 계약을 해지하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 실거주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이직을 고민하고있어서

3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일단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3개월 후 제가 다른 집을 구했지만, 두달후에 입주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추가로 계약을 2달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이 수락하여

2년 5개월만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한것은 집주인이므로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5개월을 추가로 연장해달라 했기때문에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고 그 기간만 5개월 연장을 해줬기에 암묵적으로 임대인이 지불 하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도 임대인과 협의 해서 3개월 연장, 또 추가로 2개월 연장 되었고 정상적인 종료로 사료 되기에 임대인이 지불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상호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당당하게 거절하시되 보증금 반환, 기간연장에 대한 감사 등 도의적으로 일정금액 100만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것 정도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세입자)는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3개월 연장에 응해줬으므로

    도의적으로 합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셨고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하려는집을 구하는등의 편의를 봐준것이라고 보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여 계약연장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단기 계약을 합의하였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각 당사자간 중개보수 부담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중도해지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은 서로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에서도 월세로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 할 수도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됩니다

    본건 질의에서도 3개월, 2개월 두차례 연장한 건은 갱신계약의 일환으로 만기 합의한 것으로서, 다음

    세입자건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정과 관계없이 먼저 계약종료의사를 표현한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