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2년한 상태에서, 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이 전세집을 월세로 돌리고싶으니 계약을 해지하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 실거주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이직을 고민하고있어서
3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일단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3개월 후 제가 다른 집을 구했지만, 두달후에 입주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추가로 계약을 2달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이 수락하여
2년 5개월만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한것은 집주인이므로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5개월을 추가로 연장해달라 했기때문에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