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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상속세를 낼때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혹시 상속세를 낼때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는 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즉 상속재산의 상당수가 현금성자산이 아님)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국세 중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한 세목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물납의 요건

      1. 1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4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물납은 일정 요건(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 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 하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3.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