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물납의 요건을 불충족 시에는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