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1채는 아파트이며 1채는 일반 주택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되어있습니다.
살고있는 아파트 1채를 증여후 즉시 세대분활을 하게되면 2가구 모두 즉시 1가구 1주택이 적용되는건가요?
두채 모두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증여된 재산은 5년가 매매하면 세금을 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하지 않은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매매하고자하는 주택이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