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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병가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의 단기근로자입니다.

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낸 상태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담당자께서 월급을 다시 환급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아래와 같이 23년도의 기준 복무규정에서는 병가사용시 무급/유급 유무가 명시가 안되어있기에

15년도 복무규정을 3항을 참고하여 병가사용시 무급/유급 여부를 확인하는게 맞는건가요?

담당자 분께서는 가장 최신인 [23.00.00]이 현행에서는 무급/유급 명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23.00.00]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게 될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15.00.00]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게 될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월급 환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