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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3.03

병가 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내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2.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가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인데, 무급병가 휴가 중 몇일간 재택 및 원격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무방한 것인가요?


3. 이외의 무급병가 휴가 관련된 꼭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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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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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실제로 근무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무급이라는 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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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내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 문의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 사내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가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인데, 무급병가 휴가 중 몇일간 재택 및 원격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무방한 것인가요?

    -> 무방합니다.

    3. 이외의 무급병가 휴가 관련된 꼭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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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내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 없습니다.

    2.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가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인데, 무급병가 휴가 중 몇일간 재택 및 원격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무방한 것인가요?

    > 네 그건 근로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외의 무급병가 휴가 관련된 꼭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퇴직금이나 연차에 있어 근속기간 인정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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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규정이 없고 사내규정으로 병가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렇게 규정된 내용은 회사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네 무방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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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둔 이상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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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로 무급휴가기간 중 일정 기간에 재택 근무 등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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