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내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 문의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 사내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가 사내규정에 따라 무급인데, 무급병가 휴가 중 몇일간 재택 및 원격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일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무방한 것인가요?
-> 무방합니다.
3. 이외의 무급병가 휴가 관련된 꼭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