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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

확진되서 격리중인데 회사에 물어보니 병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병가인경우 무급인지 유급인지 출근해서 알아봐야하는데 혹시


병가가 유급이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무급인경우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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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생활지원금은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을 유급병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는지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생활지원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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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1일 최대 45,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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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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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유급병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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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가 유급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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