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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여새149
밝은여새14923.02.16

소득공제와세액공제차이점이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가 있는거 같던데 두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쉽게 알수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둘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위에서 보다시피 소득공제란 본인의 총소득금액에서 소득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랑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차감해주는것 입니다.


    예시) 종합소득금액 10,000원 , 소득공제 2,000원,

    세율 15%, 세액공제 1,000원

    10,000 - 2,000 = 8,000원

    8,000 x 15 % = 1,200원

    1,200 - 1,000 = 200원


    여기에서 소득공제 2,000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2,000 x 15% 인 300원이고

    세액공제 1,000원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1,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계산구조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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