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게 되는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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